남동구 간석동 인근 세무사 3.3퍼센트 신고 10곳 위치

남동구 간석동 인근 세무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남동구 간석동 · 업종 세무사 외
남동구 간석동 세무사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남동구 간석동에서 세무사 문의할 곳을 찾는 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연관 업종 10개 검색 결과를 한 번에 모았습니다. 총 37곳 가운데 최대 10곳을 추려 위치와 기본 정보 중심으로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컴퓨터프로그래밍,정보서비스업>소프트웨어개발 / 전문,기술서비스>회계,세무 / 전문,기술서비스>행정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경영컨설팅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남동구 간석동 지역 세무사 검색 업체
그린세무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회계,세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35-20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424

위도(latitude): 37.467902

경도(longitude): 126.7041865

남동구 간석동 세무사

남동구 간석동 지역 관세사 검색 업체
아인관세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관세사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956 102동 1702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북로 188 102동 1702호

남동구 간석동 세무사

남동구 간석동 지역 경영컨설팅 검색 업체
디엔씨경영솔루션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경영컨설팅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12-2 902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573 902호

남동구 간석동 세무사

남동구 간석동 지역 법무사사무소 검색 업체
장태헌법무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95-27 삼도빌딩 3층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17 삼도빌딩 3층

남동구 간석동 세무사

남동구 간석동 지역 세무사 검색 업체
지에스아이코

분류: 컴퓨터프로그래밍,정보서비스업>소프트웨어개발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07-6 3층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258번길 13 3층

남동구 간석동 세무사

남동구 간석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강명 인천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972-3 동원빌딩 6층 601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7 동원빌딩 6층 601호

남동구 간석동 세무사

남동구 간석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태성 인천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988-1 1층, 2층(태성빌딩)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5 1층, 2층(태성빌딩)

남동구 간석동 세무사

남동구 간석동 지역 경영컨설팅 검색 업체
인화종합관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경영컨설팅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11-5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76

남동구 간석동 세무사

남동구 간석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768-14 203호, 204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764 203호, 204호

남동구 간석동 세무사

남동구 간석동 지역 법무사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사전병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495-5 6동 211호, 212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89 6동 211호, 212호

남동구 간석동 세무사

FAQ

남동구 간석동 지역 세무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상속 당시의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만약 상속 가액을 공시가격(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면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옵니다. 세무사는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 가액을 적정 시가로 높여 신고함으로써, 현재의 상속세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미래의 양도소득세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멀리 보는 절세 전략'을 수립해 줍니다.

법무사는 상법상 취득 절차와 등기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세무사는 자사주 매입 목적이 소각인지 보유인지에 따른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세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은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둘 수 있으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설립 등기 시 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주식 없는 임원이 한 명 필요하므로 법무사와 상의해야 합니다.